안녕하세요
줄리정쌤 인강으로 아이엘츠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:)
줄리정쌤 진짜 너무 좋아요!
다름이 아니라, Writing Task 2으로 계속 영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영작 실력이 나아지는게 보이는데
(예시) 경찰의 임무는 = > 1. The job of the police 2. The police's job
다른 시민의 안전 = > 1. the safety of other citizens 2. the other citizens' safety
* 참고로 예시는 교재 368p에 나와 있는 예문 들임.
두 경우 모두. 정답은 1번으로 나와있습니다.
이런 문장을 영작할때, 소유격과 of(~의) 이 경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? 둘다 써도 가능한가요?
혹시 둘의 사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각 각 어떤 경우에 써야하나요?
줄리정 선생님의 답변(2020.08.21)
안녕하세요! 제 인강 재미있게 보고 계시는 거 같아 저도 기분 너무 좋아요!
소유격은 ... 100프로는 아니지만 (문법은 100%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ㅠㅠ)
대부분 사람(동물) 같은 경우는 's와 of 둘 다 쓸 수 있고
사람이 아닌 경우는 of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
소유는 보통 사람(동물)이 하는 거니까요.
다시 말해서...
의자의 다리 the chair's leg는 어색해요.
하지만
내 친구 라고 할때는
a friend of mine 또는 my friend 둘 다 되고
줄리의 친구
a friend of Juli 또는 Juli's friend 둘 다 되요.
따라서 위의 예문 모두 둘 다 정답이 되는 경우인데...
문어체(글로 쓸 때)에서는 보통 of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
차이는 없어요!